|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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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32-1000 |
|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BENOPE SOFT BAR CHOCOLATE CARAMEL |
| 물품설명 |
분리대두단백, 알룰로오스시럽, 프락토올리고당, 폴리덱스트로스, 두류가공품, 현미유, 분리유단백분말, 아몬드, 분리유청단백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코코아분말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막대모양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0g(60gX10ea)]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806.3호에는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paste)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paste)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속을 채우지 않은 막대모양의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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