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721 |
|---|---|
| 시행일자 | 2023-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806.20-9090 |
| 품명 |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ing cocoa; CHOCOLATE FLAVOUR EMULCO |
| 물품설명 |
- 프로필렌글리콜(23%), 카라멜색소(22%), 정제수(20%), 바닐린(10%), 코코아분말(10%), 설탕(7%), 에틸바닐린(5.5%),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5kg)
- 용도 : 식품 첨가물(착향)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20호에는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ㆍ페이스트(paste)ㆍ가루ㆍ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1호에는 “이 류에서 제0403호ㆍ제1901호ㆍ제1904호ㆍ제1905호ㆍ제2105호ㆍ제2202호ㆍ제2208호ㆍ제3003호ㆍ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건 물품은 이 규정에서 열거 하고 있는 제외대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점조액상 모양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2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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