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93 |
|---|---|
| 시행일자 | 2023-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GUMMIX#36659 |
| 물품설명 |
ㅇ 카라기난 37%, 곤약분말 35%, 젤란검, 잔탄검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백색계 분말상
- 용도 : 식품 제조용(증점 안정제 및 겔화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 특정 식료품을 조제할 때 그 성분으로서나 일부 특성의 개량을 위해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화학품과 식료품ㆍ영양가가 있는 물질의 혼합물[예: 페이스트리(pastry)ㆍ비스킷ㆍ케이크와 그 밖의 베이커리의 품질 개량제]은, 그러한 혼합물이나 물질이 그 자체에 함유된 영양 내용물에 의하여 영양가가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제2106호에 분류한다(제38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8류 총설에서 “어떤 혼합물에 식료품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단순하게 함유한 혼합물은 주 제1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38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화학제품으로서의 이들의 기능에 단지 부수적인 정도로만 영양가를 가진 물질(예: 식품 첨가물이나 처리과정의 보조제)은 이 주의 목적상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로 간주하지 않는다. 주 제1호나목에 의해 제38류에서 제외하는 혼합물은 사람이 먹는 식료품을 조제하는데 사용하는 종류로서 그 영양적인 품질에 의하여 가치가 인정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식품첨가물이며, 성분 및 사용량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영양가 있는 식료품이나 물질”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제38류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서 식품 제조 시 증점제 등으로 사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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