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593 |
|---|---|
| 시행일자 | 2023-1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0.29-0000 |
| 품명 | Broad beans, Frozen; BOILED FROZEN PEELED FAVA BEAN |
| 물품설명 |
ㅇ 꼬투리를 제거한 낱알상 녹색의 풋 누에콩(학명: Vicia Faba)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스낵 제조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710호에는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0.2호에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 상관없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냉동채소를 분류하는데 신선·냉장할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 냉동(frozen)의 정의는 제7류 총설에 따른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급속냉동법에 의하여 공업적으로 냉동시킨 채소를 분류한다. 이러한 방법은 최대결정화의 온도범위(temperature range of maximum crystalisation)를 급속히 통과시킴으로써,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냉동 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 호에 분류한다. 냉동법으로 보존처리 되는 채소의 주요한 종류로는 감자ㆍ완두ㆍ콩ㆍ시금치ㆍ스위트콘ㆍ아스파라거스ㆍ당근과 사탕무 뿌리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0708호에 해당하는 꼬투리를 제거한 낱알상의 풋 누에콩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0.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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