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제4202.9호에는 ‘그 밖의 가방’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별도로 제4202.2호의 ‘핸드백’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볼 때, 핸드백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두산백과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handbag)’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건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내부에 포켓과 자석으로 된 잠금장치가 있으나, 접는 등의 변형이 가능하므로‘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가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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