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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846
시행일자 2023-1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2000
품명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니트숄더백MIABGC14QG
물품설명 외부 표면을 방직용 섬유재료(아크릴)로 만든 흑색계 사각형상의 가방으로, 내부에는 포켓과 자석으로 된 잠금장치가 있으며, 가방과 다른 재질의 어깨에 멜 수 있는 손잡이가 2개 있고, 바닥 내부에 유연한 셀룰러 재질의 판이 있는 접는 등의 변형이 가능한 것(크기 : 약 26cm X 25cm X 12cm)
결정사유 ㅇ 제42류는 여행용구(travel goods)와 핸드백(handbag)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202.1호에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케이스 등이, 제4202.2호에 핸드백이, 제4202.3호에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물품이, 제4202.9호에는 ‘그 밖의 가방’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및 HS 해설서 등에 별도로 제4202.2호의 ‘핸드백’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여러 문헌을 종합해볼 때, 핸드백은 “신변용품(화장품, 지갑, 기타 소지품 등)을 넣고 외출 시 손에 들거나 팔, 어깨에 늘어뜨려 사용하는 가방(출처: 패션전문자료사전, 두산백과 등)”으로 정의할 수 있음

ㅇ 본건 물품을 제4202.2호 ‘핸드백(handbag)’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본건 물품은 신변용품을 넣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가방으로 내부에 포켓과 자석으로 된 잠금장치가 있으나, 접는 등의 변형이 가능하므로 ‘핸드백’의 범위를 벗어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가방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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