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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98
시행일자 2023-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6.30-2000
품명 Stainless Convex traffic mirror; 스테인리스 도로 반사경; 1000Φ; KR;
물품설명 - 교차로, 골목길 등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스테인리스 반사경*
* 차량과 충돌해 파편이 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가 아닌 비금속 재질로 반사경 제조
- 스테인리스를 압착 후 광을 내는 특수 용액을 도포한 뒤, 철제 프레임 조립
- (재질) STS304(Stainless, 반사면) 100%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306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ㆍ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을 분류하며, 소호 제8306. 30호에서 ‘비금속으로 만든 사진틀ㆍ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에 대해, “이 호에는 금속으로 만든 거울도 포함한다(광학소자는 제외한다. 제9001호제9002호의 해설 참조). 예: 일반적으로 철강이나 크로뮴(chromium)ㆍ니켈(nickel)이나 은을 피복한 철강과 황동으로 만든 벽용ㆍ포켓용이나 뒤를 보는 거울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거울에는 틀이 부착된 것, 지지물로 뒷받침되거나 지지물이 부착된 것이 있으며, 가죽ㆍ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끈이나 케이스에 담아서 완전하게 제시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울이 철제 프레임에 조립된 형태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6.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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