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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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AL BUSBAR for Reactor; 19AR010-P3; 3T*20;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에 니켈 도금된 절연되지 않은 Busbar로, 리액터에 조립되어 입출력 전류의 접속자 역할을 하는 물품임.(전압 : 690V) (신청물품) (신청물품 도면) (신청물품이 리액터에 장착된 모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과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리액터에 조립되어 전기를 전달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접속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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