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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617
시행일자 2023-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품명 AL BUSBAR for Reactor; 18AR017; 6T*60; CN;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에 니켈 도금된 절연되지 않은 Busbar로, 리액터에 조립되어 입출력 전류의 접속자 역할을 하는 물품임.(전압 : 690V)

(신청물품)


(신청물품 도면)


(신청물품이 리액터에 장착된 모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에 대해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 ‘(1)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과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terminal), 터미널스트립(terminal strip) 등 : 여기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 도체를 받도록 만든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terminal)과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스페이드(spade) 터미널, 크로커다일 클럽(crocodile clip) 등]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리액터에 조립되어 전기를 전달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전기 접속용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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