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670 |
|---|---|
| 시행일자 | 2023-11-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29-0000 |
| 품명 |
Other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 Agricultural hot air blower ; SNHP-C01 |
| 물품설명 |
- (개요)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등 난방에 사용되는 기기로, AC 380V 전원으로 발열체인 탄소필름이 가열되어 발생한 열이 팬에 의해 외부(난방이 필요한 공간)로 송출
- 발열체 온도 이상(온도센서) 및 팬 작동 이상(풍량센서) 시 자동 전원차단 - (구성) ① MCC 판넬 : 신청물품의 작동 및 제어 ② 고정프레임 : MCC 판넬 및 본체 고정․지지 ③ 발열부 : 전원을 공급받아 탄소필름 발열 ④ 송풍부 : 팬을 가동하여 탄소필름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송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6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를 규정하고 제8516.29-0000호에는 “기타”의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 “(B)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and soil heating apparatus)”그룹에서 “(2) 전기식 난방기 (electric fire)(팬 가열기와 방사가열기) … (4) 대류식 가열기(convection heater) : 대류작용에 의하여 때로는 팬을 병용하여 공기를 순환시킨다. (5) 가열판(heating panel) : 천장 속이나 벽에 장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공공 장소ㆍ거리 등을 가열하기 위한 적외선을 생성하는 패널(panel)을 포함한다. … (7) 서리의 형성 방지용 로드 히팅 장치(road heating equipment)와 특히 식물 성장 촉진용으로 사용하는 토양가열장치.”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열체인 탄소필름 발열과 팬 구동에 의해 온풍을 발생시켜 비닐하우스 등 공간의 난방에 사용되는 기기로, 기타의 전기식 난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6.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