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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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품명 | Clutch release unit; F-628002.01.ALE;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적용되는 클러치 릴리스 유닛으로, 클러치 동작 시 릴리스 포크에 의하여 변속기 입력축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하여 다이어프램 스프링을 눌러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물품임. ※ 듀얼 클러치 변속기 ․자동화 수동변속기로, 하나의 변속기에 두개의 수동 변속기 구조가 들어 있는 시스템 ․TCU(Transmission Control Unit)에서 변속 시점을 자동 제어하여 상황에 따른 변속이 이루어짐(운전자가 클러치 페달을 밟는 방식 아님) ․클러치 액추에이터가 베어링1 작동 시 홀수단 체결, 베어링2 작동 시 짝수단이 체결된 상태로, 두가지 베어링이 번갈아 가면서 작동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성도) (신청물품의 타 부품과 연결도) (신청물품 작동방식 설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93호에는 ‘클러치와 그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C) 클러치[원추 모양ㆍ플레이트(plate)모양ㆍ유압식의 것ㆍ자동식인 것, 다만, 제8505호의 전자석클러치를 제외한다]ㆍ클러치케이싱ㆍ플레이트(plate)와 레버ㆍ틀을 붙인 라이닝(lining)’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클러치 동작 시 릴리스 포크에 의하여 이동하는 릴리스 유닛으로, 엔진의 동력을 전달하거나 차단하는 클러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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