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378 |
|---|---|
| 시행일자 | 2023-1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7.32-0000 |
| 품명 | Mixtures containing hydro chlorofluorocarb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HF-353 |
| 물품설명 |
- 1,1-Dichloro-1-fluoroethane과 중합도가 5 미만인 Ethylene diamine propoxylated polyol를 혼합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폴리우레탄 폼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7.32호에 "기타(소호 제2903.71호부터 제2903.75호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분류하며, 이러한 할로겐화 유도체와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무역거래상 메탄·에탄과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을 고갈시키는 물질로 통제를 받고 있다. 제6부의 주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동시에 제3827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중합도가 5미만의 Ethylene diamine propoxylated polyol'과 '제2903.73호에 해당되는 1,1-Dichloro -1-fluoroethane'이 혼합된 것으로, 먼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중합도가 5 미만으로 제39류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특정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827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제2903.73호의 물질을 함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7.3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