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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07
시행일자 2023-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21-7000
품명 CARRIAGES FOR DISABLED PERSONS; RAY 2023Y SPECIAL PURPOSE FOR DISABLED CHASSIS NO.KNACF811BPT369443; K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기아 레이 자동차(2023년식 신차, 불꽃점화식 엔진. 배기량 : 998)를 장애인 탑승을 위해 뒤쪽 휠체어 탑승판(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임.

ㅇ 물품의 주요 제조공정
① 조수석/2열 시트, 뒷범퍼, 소음기, 주유라인, 기름통 탈거/분해
② 휠체어 고리가 있는 휠체어 탑승판 설치를 위해 차체 바닥 절단/제거
③ 탑승판 설치(용접) 후 기름통 및 연결배관 설치
④ 배기관 및 소음기 설치 후 범퍼 결합
⑤ 차량 내부 내장 마감 및 2열 접이시트로 변경하여 부착

(신청물품)


(신청물품 후면 내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13호에는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계식 구동기구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이 신체장애인의 운반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된 차량과 휠체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이 호에 제외하는 것으로 ‘신체장애인용으로 간단히 개조된(adapted) 보통의 차량(예: 수동식의 클러치ㆍ액셀러레이터 등을 갖춘 자동차(제8703호)’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21호에는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차량’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하며........ 이 호의 차량은 어떤 형태의 모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피스톤식 내연기관ㆍ증기기관ㆍ전동기관ㆍ가스터빈ㆍ피스톤 내연기관과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의 결합 등).’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장애인 탑승 및 수송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고 차량 내부 뒷부분을 개조한 배기량 998시시의 불꽃점화식 엔진을 갖춘 승용 자동차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21-7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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