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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44
시행일자 2023-1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9.20-9000
품명 NASAL CANNULA; DGN-NCL-XL; CN;
물품설명 - 환자의 비강에 꽂아 산소를 투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얇은 관 형태의 일회용 비강 캐뉼러(NASAL CANNULA)
- (사용 방법) 환자의 비강에 본 물품을 끼우고 튜브 조절관을 이용해 얼굴에 맞게 고정 → 산소 발생 장비(미 제시)에 커넥터 연결 → 산소 공급
- (재질) 플라스틱(PVC)
* 의료기기 인증허가 : 일회용 산소 투여용 튜브·카테터(A57070.01)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B) 엄격한 의미에서의 산소 흡입기(oxygen therapy appliances proper): 산소나 산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텐트를 환자용 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chamber)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산소 흡입기용의 텐트와 텐트 부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산소 발생 장비와 연결해 사용하는 비강 캐뉼러로 산소 흡입용 마스크나 텐트와 같이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 흡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9.2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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