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552 |
|---|---|
| 시행일자 | 2023-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8.90-9000 |
| 품명 | Other lifting, handling, loading or unloading machinery; TILTING MACHINE; TL-01TONS |
| 물품설명 |
- (개요) 중량물을 적재 후 90°각도로 반전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
- (용도) 전동기 가공(조립) 설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설비기기위에 전동기 프레임을 올리기 위한 용도 - (규격) 1012*1485*1370(W*L*H)1TON - (주요구성요소 기능) ① 반전장치 프레임 : 반전기능을 위한 프레임 ② 유압 유닛트 : 반전 시 유압 실린더 동작을 위한 유압장치 ③ 컨트롤 판넬 유압 펌프 솔벨브 동작을 위한 컨트롤 판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teleferic)]”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한다[권양(捲楊)ㆍ운반ㆍ적하(積荷)ㆍ양하(楊荷)등]. 그들은 농업ㆍ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III) 그 밖의 특수 권양(捲楊)이나 취급기계에서...중략.. 화물 권양(捲楊)과 취급장치는 노(爐)ㆍ전로ㆍ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가공대상물의 삽입ㆍ조작ㆍ취출기 ; 도어ㆍ커버ㆍ난로 등의 조작용 기계 ; 경사(tipping)나 선회용기계(tilting machines)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爐)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닛을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爐) 등과 함께 제시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중량물을 적재 후 90°각도로 반전 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로서 "그 밖의 권양용·취급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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