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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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 STEEL PROTECTOR; PROTECTOR ASSY-FUEL TUBE |
| 물품설명 |
- (개요) 차량 하부에 있는 연료튜브를 차체에 고정시키고 튜브를 보호하기 위한 철강재질의 브라켓으로 체결하기 위한 홀가공 및 특정형상으로 절곡되어 있는 물품
- (규격) 180(mm)*102(mm)*7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 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제외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있는 튜브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철강제 브라켓으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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