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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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1-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Mazic D CAST |
| 물품설명 |
화학적으로 단일한 Ethoxylated bisphenol A dimethacrylate에 Propylene carbonate, Ethylene dimethacrylate, 2,4,6-trimethylbenzoyldiphenyl phosphine oxide, Pigment red 254 등을 혼합·조제한 적색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3D 프린트용 출력 재료(치과 주조용 왁스 제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표면보호나 장식의 목적이 아닌, 3D 프린터에서 입체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페인트 및 바니쉬에 해당하지 않으며, 치과용 충전제에도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본 물품을 구성하는 각 성분들은 모두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들이므로 제39류에 해당하는 구성물질이 없어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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