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280
시행일자 2023-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40
품명 Yeast extract preparations; 진한효모분말
물품설명 효모추출물 47.8%, 덱스트린, 소금, L-글루탐산나트륨, 설탕,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식용 제조용(풍미 향상)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40호에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한 효모 추출물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