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494 |
|---|---|
| 시행일자 | 202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09.29-9000 |
| 품명 | Wood continuously rounded along edge; WOOD BLIND SLAT |
| 물품설명 |
활엽수류(오동나무)를 제재한 직사각형 단판의 백색계 목재로서 양쪽 길이방향의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처리한 후 페인트를 도포한 것(크기: 두께 약 2.8mm, 폭 약 5cm, 길이 약 31.2cm)
- 용도: 블라인드 조립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09호에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슬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4409.2호에 “활엽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그 밖의 일반적인 모양의 목재로는 ‘(1) 가장자리나 마구리를 둥글게 만든 판’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44류 총설에서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또한 페인트ㆍ착색,ㆍ바니시(varnish)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활엽수류(오동나무)를 양쪽 길이방향의 가장자리를 따라 둥글게 연속적으로 가공한 단판 목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9.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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