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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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s for bovine; CORN STRAW CRUSHING MIXTURE FOR ANIMAL FEED; CATTLE FE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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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옥수수대, 옥수수속대, 콩비지, 쌀겨, 술비지, 사과배즙, 탄산칼슘, 천일염, 유산균 등으로 혼합·발효하여 제조한 황갈색 습윤 상태의 것
- 용도 : 배합사료/양축용-고기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 ...(중략)...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에너지(energy) 영양물’, ‘신체구성(body-build)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고기소/큰소전기”로 사료성분 등록증을 교부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단미사료와 보조사료가 혼합·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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