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171 |
|---|---|
| 시행일자 | 2023-10-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90 |
| 품명 |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매실숙성원액 |
| 물품설명 |
ㅇ 매실 60%, 설탕 40%를 혼합하여 발효, 숙성, 여과한 황갈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00ml, 알코올 함량 0.5%(v/v) 이하]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및 식품에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제2106.90-10호에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특히,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7)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품이나 알코올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러 가지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나 알코올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성 추출물과 락트산ㆍ주석산ㆍ구연산ㆍ인산ㆍ보존제ㆍ발포제ㆍ과실 주스 등을 혼합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중략… 이들 물품 중 일부는 특별히 가정용으로 조제하며 ; 이들 조제품은 음료로서의 소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22류의 음료와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또한, “(12) 레모네이드(lemonade)나 그 밖의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중략…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떤 조제품은 다른 조제식료품에 첨가되는 것도 있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