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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470
시행일자 2023-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⑩ 8425.42-2000, ⑪ 7326.90-9000
품명 MEGA Jacking System; MJS800; NL;
물품설명 -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Jacket을 상하로 밀어올리기 위한 잭으로, Hydraulic Cylinder로 Jacket을 밀어올린 후 철강제 cassette를 쌓아 Jacket으로 부터의 하중을 견디는 유압 잭

- Jacket을 밀어올린 후 Jacket 하부 Leg에 Gripper를 조립 후 유압잭 시스템은 철거함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① Jacking base : 내부에 설치된 4개의 Hydraulic Cylinder로 Jack up 및 Control 기능(양하중량 800톤)
② Feed-in system : Jacking base 안으로 Jacking cassette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Jacking base에 조립
③ Starter cassette : Jacking tower 제일 상부에서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인 Jacket으로부터 받는 하중을 견디고 하부까지 분산하는 기능으로 Jacking tower 와 Jacket을 연결 하는 철강제 cassette
④ Jacking cassette : Jack up 공법 시 높이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철강제 cassette
⑤ Bracing cassette : Jacking cassette 일체형으로 4개소의 부착점으로 tower bracing지지
⑥ End cassette : Jack up 공정 시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Jacking base와 tower를 연결하는 cassette
⑦ Power pack : Jacking base 작동을 위한 유압을 제공하는 기기
⑧ Tower Control Box : Jacking base / Feed-in system를 조절하는 Local Control Box
⑨ 20' Control Room : MJS800 Jacking System 전체를 제어 및 Monitoring하는 Control center
⑩ Load spreader Matts : 지상 바닥에 설치되어 MJS800 Jacking base의 하중을 분산 해 주는 철강제 matts
⑪ Modular Beam :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Jacket의 Braket부와 Jacking Tower 상부 사이에 설치되어 Jack up 시 평행하게 잡아 주는 철강제 Bea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 ‘(III) 잭(jack)’ 그룹에서 “잭(jack)은 중량물을 단거리로 올리도록 제작되어 있다. ...(중략)... 액압(hydraulic)과 공기압(pneumatic) 잭(jack)은 별개로 되어 있거나 내장된 펌프나 압축기에서 발생된 압력에 의하여 권양(捲楊)용 피스톤(piston)이 실린더(cylinder)에 따라서 들어올려진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 자동차용 등의 휴대 잭, (6) 철도 레일(rail)을 들어올리기 위한 잭, (7) 철도 차량을 들어올리기 위한 잭”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압실린더를 이용하여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인 Jacket을 상하로 밀어올리기 위한 기계로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잭(Jack)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5.42-2000호에 분류하고

- 동 시스템 구성 물품 중 Modular Beam은 권양 대상 물품에 따라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후판을 절단가공 후 용접하여 제작한 특정 형상의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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