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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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9000 |
| 품명 | 수술로봇 커넥터; G-SHW063-2OE;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인공관절 수술로봇(Robotic Arm)에 전용으로 설계․제작된 물품으로, 로봇과 연결되는 Upper Assy, 수술도구와 연결되는 Lower Assy 및 각종 볼트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 인공관절 수술로봇이 정확한 수술부위를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도구를 움직일 수 있계 하는 기능(로봇 팔에서 손목관절같은 역할 수행) - (작동방식) 본 물품은 로봇 암(ARM)과 수술도구를 연결하며, 수술 로봇의 동작명령에 따른 로봇 암 안에 장착된 구동 모터의 작동으로 인해 여러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연결된 수술도구를 움직일 수 있게 함.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성요소) (신청물품 장착위치) (신청물품이 수술로봇에 장착된 모습) (신청물품을 수술로못에 체결하는 방법) (신청물품 작동 방향 설명)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18.90-9000호에는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외과 수술용 기기인 인공관절 수술로봇(Robotic Arm)에 장착되어, 수술 도구가 수술 부위에 정확하게 위치할 수 있도록 X,Y,Z 축으로 움직이는 관절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수술로봇에 전용하여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과수술용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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