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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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4-0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2.90-3000 |
| 품명 | BENTONIT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벤토나이트에 소다회를 첨가하여 활성화한 후 건조시킨 담갈색 분말상의 활성 벤토나이트 - 용도 :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 < 물품 이미지 > - 제시공정 Activation 공정에 대한 상세설명 * 이상적 반응 Bt - Ca + Na2CO3 → Bt - Na2 + CaCO3 * 실제 반응 Bt - Ca + Na2CO3 → (Bt - Na2 , CaCO3)x (Bt - Ca)y (Na2CO3)z * Bt=Bentonite → Ca형-벤토나이트는 Na형-벤토나이트에 비해 팽윤성 및 소성 기능이 떨어지므로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다회 등으로 Ca와 Na를 서로 치환시켜 활성화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2호에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HSK 제3802.90-3000호에 “활성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그 밖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3) 활성점토와 활성토류”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정선된 콜로이드(colloid) 모양의 점토나 점토질이 많은 토류를 그 용도에 따라 산이나 알칼리로 활성화하고 건조시켜 분쇄한 것이다. 알칼리로 활성화하면 유화제ㆍ현탁제와 응고제가 되며 특히 광택제와 청정제의 제조용에 사용하고 또 그 팽창성 때문에 주물용 사(沙)ㆍ드릴링 슬러지(drilling sludge)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한다. 산(酸)으로 활성화한 것은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의 기름ㆍ종이ㆍ왁스의 탈색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508호에는 “그 밖의 점토”를 분류하며 점토류로 “벤토나이트”를 특게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 점토(activated clay)(제3802호)”를 제2508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벤토나이트를 활성화한 것으로 활성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2.90-3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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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