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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
시행일자 2024-0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2.90-3000
품명 BENTONIT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벤토나이트에 소다회를 첨가하여 활성화한 후 건조시킨 담갈색 분말상의 활성 벤토나이트

- 용도 : 토목,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이용



< 물품 이미지 >

- 제시공정

Activation 공정에 대한 상세설명


* 이상적 반응
Bt - Ca + Na2CO3 → Bt - Na2 + CaCO3
* 실제 반응
Bt - Ca + Na2CO3 → (Bt - Na2 , CaCO3)x
(Bt - Ca)y
(Na2CO3)z

* Bt=Bentonite

→ Ca형-벤토나이트는 Na형-벤토나이트에 비해 팽윤성 및 소성 기능이 떨어지므로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다회 등으로 Ca와 Na를 서로 치환시켜 활성화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2호에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HSK 제3802.90-3000호에 “활성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그 밖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3) 활성점토와 활성토류”를 예시하면서, “이것은 정선된 콜로이드(colloid) 모양의 점토나 점토질이 많은 토류를 그 용도에 따라 산이나 알칼리로 활성화하고 건조시켜 분쇄한 것이다. 알칼리로 활성화하면 유화제ㆍ현탁제와 응고제가 되며 특히 광택제와 청정제의 제조용에 사용하고 또 그 팽창성 때문에 주물용 사(沙)ㆍ드릴링 슬러지(drilling sludge)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사용한다. 산(酸)으로 활성화한 것은 동물성ㆍ식물성ㆍ광물성의 기름ㆍ종이ㆍ왁스의 탈색용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508호에는 “그 밖의 점토”를 분류하며 점토류로 “벤토나이트”를 특게하고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 점토(activated clay)(제3802호)”를 제2508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벤토나이트를 활성화한 것으로 활성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2.90-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