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056 |
|---|---|
| 시행일자 | 2023-10-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3.11-0000 |
| 품명 | Wheat meal; TSAR Semolina 800g |
| 물품설명 |
- 미황색계 밀의 거친 가루(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2.5% 이하, 315 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비율 80% 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비율 95% 이상)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3.11호에 “밀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가.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한다. 밀가루의 경우, 1) 전분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45%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2.5%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밀가루의 경우, 315마이크론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제1101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 제3호에서는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옥수수를 제외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밀의 거친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3.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