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
시행일자 202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80-1000
품명 SKD Parts for Electric Motor Tricycle;
RICKSHAW BP6; CN;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전기 삼륜자동차(Electric Motor Tricycle) 108대에 해당되는 구성 부품(252종, 총192,144개*)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구동용 모터와 배터리, 전자제어기는 포함되지 않음

* 여분에 해당하는 부품 등 포함

- 수입 후 국내에서 생산․조달하는 구동용 모터와 배터리, 전자제어기를 볼트․너트 조립만으로 전기 삼륜자동차를 완성

* 부품 중국으로부터 수입 + 모터, 전자제어기는 수입업체 제조 + 배터리 납품받아 완성차 조립



ㅇ 수입부품 vs 국산부품 비중 비교(1대당)



ㅇ 완성차량의 용도(화주제시)
전기 택시(필리핀 택시 : 일명 툭툭이의 대체용)

ㅇ 완성차량 주요 사양

- 모터(출력: 4.5kw)로 구동되는 삼륜(전륜 1개, 후륜 2개) 자동차

- 전체크기 : 길이 3,370mm * 폭 1,370mm * 높이 1,850mm

- 조향장치는 핸들바 타입이며 전․후진 기어 변속이 가능하고, 차동장치(Rear axel assy)를 갖추고 있음

- 탑승인원 : 최대 7명(운전자 1명, 승객 6명)

- 속도 : 40~45 ㎞/h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 해설에서 “(Ⅰ) …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물품은 제시될 때에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 … (Ⅶ) 이 통칙에서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은 조립작업만이 연관됨을 전제로 하여 그 구성요소의 고정 장치(나사․너트․볼트 등)나, 예를 들면, 리벳팅이나 용접에 의하여 조립되는 물품을 말한다. 조립방법의 복잡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완성된 상태로 만들기 위해 구성요소가 더 이상의 작업을 거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 하는 수를 초과하는 어떤 물품의 조립되지 않는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는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미완성(unfinished)의 차량으로서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은 완전하거나 완성된 차량으로 분류한다[통칙 제2호가목 참조].”라고 설명하면서,
- “(A) 차륜이나 타이어와 배터리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 (B) 엔진이나 내부 장치를 갖추지 않은 자동차”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기 삼륜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들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제시된 구성 부품들을 볼트․너트 조립하면 차량의 전체 형상이 완성되고 주행과 관련한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력발생장치에 해당하는 구동모터나 배터리 등이 없다 하더라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이, 소호 제8703.80호에는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경량(輕量) 삼륜자동차도 포함한다.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이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그 밖의 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80-1000호에 분류함(단, 완성품 조립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한 부품은 별도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