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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440
시행일자 2023-11-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3.91-2000
품명 PLATE ASSY-SUB ; 1055-M31950-10
물품설명 차량 연료펌프 모듈에 조립되는 Plate Assy에 연료탱크 압력센서가 부착된 물품(크기 : 내경 126㎜, 외경 152㎜)


① Plate Assy는 연료펌프에서 엔진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포트(1-1), 펌프 전원 구동을 위한 커넥터(1-2), 연료탱크의 연료와 증발가스 누설방지를 위한 플랜지(1-3), 연료탱크압력센서 조립면(1-4)이 형성되어 있으며, 파이프를 통해 연료펌프에 고정됨

- ② 연료탱크 압력센서는 증발가스 누설 여부를 검출하기 위해 연료탱크 내외부 기압 차이를 측정하여 전기신호로 출력하는 기기로 Plate Assy에 장착되어 있으나,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90류 주3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료펌프 전원 공급용 터미널 및 연료 이송용 포트 등으로 구성된 Plate Assy에 압력센서가 장착된 것으로, 연료펌프에 전원 및 연료를 공급해주는 기능이 연료탱크 내외부 기압차를 측정하는 기능보다 본질적이고 주된 기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제8413.91호에는 ‘펌프 부분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액체를 퍼올리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연속적으로 이동시키는 대부분의 기계와 기구가 포함되며 수동식이나 동력구동식(원동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인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 그 밖의 기계와 차량 등에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펌프[내연기관의 급유용이나 급수용 펌프와 인조섬유의 방적기계 펌프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연료를 엔진으로 송출하는 연료펌프 모듈에 조립되어, 펌프에 전원을 연결하고, 펌프로 유입된 연료를 엔진으로 이송하기 위해 특정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내연기관의 액체펌프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9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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