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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000
시행일자 2023-10-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70
품명 Food preparations with a bisis of aloe; 하루톡톡 플러스 알로에 콜라겐 젤리스틱
물품설명 알로에 추출액 75.1%, 과당 12.75%, 청포도 농축액, 피쉬콜라겐, 말토덱트린, 혼합제제(로커스트콩검, 잔탄검, 포도당, 한천, 타마린드검), 사과농축액, 합성향료 등으로 혼합 조제한 스틱형의 겔상을 수지제 파우치에 충전한 것(내용량: 2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HSK 제2106.90-9070호에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r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ㆍ무기물ㆍ아미노산ㆍ농축물ㆍ추출물ㆍ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 중략…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알로에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혼합·조제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7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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