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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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품명 | Feed preparations; BAIT FOR FISHING; BREAD CRUMBS |
| 물품설명 |
밀가루, 소금, 효모 등으로 혼합하여 발효 및 구움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한 빵을 불규칙하게 파쇄한 빵가루를 지제 포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0kg)
- 용도: 낚시용 ※ 현품표시사항: 식용불가(낚시용 부스러기), 용도: 낚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품명은 BAIT FOR FISHING'으로 현품표시사항에 ‘식용불가' 및 '낚시용'을 명기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2309호 제외규정 (C)항에 따라 포장에 표시된 지시사항이나 그들 용도에 관한 정보를 고려해 볼 때, 소매용으로 포장(10kg)되어 낚시용으로 소비됨이 명백히 표시된 물품이므로 제1905호에 분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2309.90-9010호는 “낚시용 떡밥”이 분류되나, 본 물품은 단미사료에 해당하는 빵가루 이외에 집어제와 같은 추가적인 조제 성분이 없어 ‘낚시용 떡밥’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 포장된 비식용의 낚시용 빵가루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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