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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815
시행일자 2023-10-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404.90-9000
품명 CASSAVA LEAVE MEAL, PELLET
물품설명 ㅇ 카사바 잎을 건조, 분쇄하여 만든 녹색계 펠릿상

- 용도 : 사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베텔나무잎(Betel leaf) : 신선하고 녹색의 넝쿨(Piper betle L.) 잎으로 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사 후 기분을 상쾌하게 하거나 소화효과를 얻기 위하여 씹는 것이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카사바의 잎을 분쇄하여 압착한 펠릿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4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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