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276 |
|---|---|
| 시행일자 | 2023-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10 |
| 품명 |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MAIN FRAME COM |
|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Compressor)의 중간하우징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물품
- 용도: 반경방향 및 축방향으로 발생되는 하중을 지지하며, ORBITING SCROLL의 자전을 방지하는 기구를 수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부분품”에서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와 제841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압축기를 제8414.30호의 “냉장ㆍ냉동 설비용 압축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의 경우는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4.90-9010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인 압축기의 중간하우징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압축기의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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