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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277
시행일자 2023-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10
품명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FIXED SCROLL COM
물품설명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를 구성하는 압축기(Compressor)의 고정 스크롤(Fixed Scroll)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물품
- 용도: 나선모양의 형상이 선회 운동하는 ORBITING SCROLL COM과 함께 저압상태의 냉매를 압축하여 고압상태의 냉매로 형성
- 물품사진:


압축기에서 적용 부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해설서 총설 “부분품”에서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 펌프와 기체압축기(제8413호제841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예: 펌프나 압축기의 보디(body)ㆍ블레이드(blade)ㆍ로터(rotor)나 임펠러(impeller)ㆍ베인(vane)과 피스톤(piston)].”라고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압축기를 제8414.30호의 “냉장ㆍ냉동 설비용 압축기”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부분품의 경우는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4.90-9010호에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공기조절기인 압축기의 고정 스크롤역할을 하는 알루미늄제 물품으로서 압축기의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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