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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245
시행일자 2023-10-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70-0000
품명 OPTICAL FIBERS Cables; Fiber cable P/N: 3200768174, 3200000621, 3902701243, 3011047279, 3200885294, 3200740069, 3200544278, 3902701124, 3200527231, 3200740068, 3012287326; 길이:2m(내외) / 코어 직경:600 마이크로미터 / 케이블 직경 750마이크로미터; JP;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한가닥의 유리섬유 케이블을 한겹의 오렌지색 PVC로 개별 피복하고 검은색 폴리프로필렌으로 개별 외장 피복한 후 양 끝에 스테인레스 커넥터를 연결한 광섬유 케이블임.
- (용도) 램프 유닛에서 나오는 광원이 셀 유닛에 온전히 전달되도록 광케이블을 통해서 빛을 전달하는 역할
- 길이 : 약 2m, 코어 직경 : 600 ㎛, 케이블 직경 ; 750 ㎛

ㅇ 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 석영 유리 케이블(한가닥) : Sio2를 소재로 랜 구성의 주축을 이루며, 고속 및 고품질 전송 용도
- 오렌지색 PVC 코팅 튜브 : 광코어의 마찰을 줄여주고 광섬유 보호, 절연성 및 난연성이 강한 튜브
- 검은색 PP(폴리프로필렌) 튜브 : 내열성과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는 수지로 PVC 코팅제 보완
- 커넥터 : 기기 연결

(신청물품)


(신청물품 도면 및 끝부분 모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70호에는 ‘광섬유 케이블’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한 쪽 끝이나 양 쪽 끝에 접속자[예: 플러그(plug)ㆍ소켓(socket)ㆍ러그(lug)ㆍ잭(jack)ㆍ슬리브(sleeve)ㆍ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전기도체와 조립된 것인지 접속자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섬유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optical fiber cable)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양 끝단에 커넥터가 부착된 ‘광섬유 케이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7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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