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888 |
|---|---|
| 시행일자 | 2023-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Preparation of edible oil; RTG OMEGA-3 1400 PREMIUM |
| 물품설명 |
에스테르화 및 리에스테르한 어유(멸치)에 비타민 E(0.5% 초과), 비타민 D를 혼합·조제한 미황색 오일상을 캡슐에 충전시킨 것을 블리스터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2g, 1,400mg x 180캡슐)(비타민 E 0.5% 초과)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만든 식용 조제품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유화ㆍ교반ㆍ구조의 조정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 이 호는 변성(modification)이 둘 이상의 지방이나 기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수소첨가ㆍ인터에스텔화(inter-esterified)ㆍ리에스텔화(re-esterified)ㆍ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지방과 기름이나 그 분획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 12. 31.) [별표] 제17호[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제외한다)]에서는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으로서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517호에 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에스테르화 및 리에스테르화한 어유(멸치)에 비타민 E(0.5% 초과), 비타민 D을 혼합·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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