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256 |
|---|---|
| 시행일자 | 2023-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10 |
| 품명 | Part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SLIDING BUSH; SG2 EV |
| 물품설명 |
- (개요) 전기자동차 공기조절기(에어컨시스템)를 구성하는 기체압축기 내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냉매 압축시 기계적 회전을 하는 선회 스크롤이 선회시 반경방향 측면 틈새를 최소화하고 원심력 측면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밀봉력을 억제(균형추 역할)하는 물품
- (재질) SMF5040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 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 또는 동력구동식의 기계 및 공기 또는 기타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가 포함된다.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실린더의 가스압입용(壓入用)ㆍ화학반응 공정용ㆍ냉장고용 등에 사용되며,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ㆍ블레이드ㆍ로터 또는 임펠러ㆍ베인 및 피스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기체압축기 내부에 장착되어 선회 스크롤 선회시 반경방향 측면 틈새를 최소화하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밀봉력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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