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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84
시행일자 2023-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Let Eat Chew OMEGA-3 CHEWABLE
물품설명 정제어유(멸치, 고등어, 정어리) 5%, 말토올리고당 40.3%, 설탕 31.7%, 팜핵유 12.77%, D-소비톨액, 말토오스, 구연산, 합성향료(멜론향), 한천분말 등을 혼합·조제하여 만든 특정형상의 백색 고체상을 수지제 봉지에 내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총 216g, 3,600mg x 60개)
- 용도: 식용(건강기능식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6) 식이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dietary supplement)로 부르는 조제품 : 보통의 식단에 대한 보충제로서, 음식 안에 함유하는 하나 이상의 비타민·무기물·아미노산·농축물·분리물(isolate)이나 이들과 비슷한 물질, 또는 그러한 물질들의 합성물로 구성되거나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이다. 이러한 제품들은 감미제·색소·향미제·방향성(芳香性) 물질·캐리어(carrier)·충전제·안정제(stabilizer)나 다른 기술적 보조제를 함유하는지에 상관없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종종 포장에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안녕을 유지하게 한다거나, 운동선수의 성과를 증진시킨다거나, 영양 결핍을 예방한다거나, 또는 영양분이 최적 수준 미달일 때 교정한다는 취지를 표시한다.

ㅇ 참고로, 제17류 총설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b) 제19류·제20류·제21류와 제22류의 단맛을 추가한 조제 식료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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