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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82
시행일자 2023-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1-9000
품명 Shrimp preparation, not in airtight container, frozen; SUSHI EBI VANNAMEI SHRIMP
물품설명 머리, 다리, 껍질, 내장이 제거되고 꼬리가 붙어있는 새우를 소금물에 침지한 후 세척하여 열처리한 것을 스티로폼 트레이에 진열하여 냉동 후 진공포장한 것(내용량: 120g)
- 용도: 식용(초밥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2호에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160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굽거나·튀기거나·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할 때 조리된 훈제한 어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한 제0305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030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b) 이 호에 열거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부분을 포함한다)(예: 껍데기를 벗겨 물에 삶은 갑각류)(제1605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1.12.31.)에서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의 내용물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데 사용한 용기는 수지제 봉지로서 밀폐용기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열처리한 새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5.2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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