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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222
시행일자 2023-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12-9000
품명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25 g/㎡ but not more than 70 g/㎡; SPACER; 510
물품설명 폴리프로필렌제 필라멘트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백색계 부직포 시트(1제곱미터당 중량 25g초과 70g이하)
- 용도: 오폐수 처리를 위한 침지형 모듈의 막케이스 내부에 장착하는 분리막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2호에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의 근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ㆍ인조)나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자연 상태(in situ)로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가공 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이나 일정 길이로 절단한 것이나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접어서 제시되었는지 포장(예: 소매용)에 넣어졌는지에 상관없다]. 이 호에는 적층된 플라스틱에 일체가 된 결합용 facing web(overlay) ; 일회용의 냅킨(diaper)이나 위생용 타월 제조용 탑 시트(top-sheet) ; 보호용 의류나 의류안감 제조용 직물 ; 액체나 공기 여과용ㆍ충전제용ㆍ방음용ㆍ도로건설이나 그 밖의 토목공사에서의 여과나 분리용으로 사용하는 시트(sheet)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8421호에서 “제4812호에 분류하는 펄프제의 필터블록(block)과 그 밖의 여과재(세라믹ㆍ방직용 섬유ㆍ펠트 등)는 구성재료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재단된 방직용 섬유로 만든 부직포이므로 제5603호의 부직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필라멘트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부직포 시트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g을 초과하고 70g이하인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603.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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