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337 |
|---|---|
| 시행일자 | 2023-10-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11-0000 |
| 품명 | Hoses of vulcanised rubber other than hard rubber, without their fittings; RUBBER HOSE 5417741 HOSE ASSY-PCV; 감마1.6 엔진; |
| 물품설명 |
- 가황한 연질 고무(AEM)로 만든 호스에 충격 완화용 패드(EPDM)와 철강제 클립이 부착된 물품으로 차량 내 엔진블럭에서 발생된 볼로바이 가스를 에어클리너 및 서지탱크로 이동시키는 통로역할을 하는 물품임(클립은 호스를 엔진블록 등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연결구류가 아님)
- 구성요소 ① 호스(HOSE) 크기 : φ8.5×3.5t×245mm 재질 : AEM(Ethylene Acrylic Elastomer) 기능 : 차량 내 블로바이가스를 이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 형태의 물품 ② 클립(CLIP) 크기 : 20mm×16mm×10mm 재질 : SK5M(스프링강) 기능 : 엔진블록이나 에어클리너에 연결한 호스에 누설이나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여주는 역할 수행 ③ 패드(PAD) 크기 : φ17.5×8t×195mm / φ35.5×6t×85mm 재질 : EPDM(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SPONGE 기능 : 주변 차량부품들 간에 충격을 완화시켜 호스를 보호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규정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ㆍ파이프ㆍ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plies)”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ㆍ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블럭에서 발생된 볼로바이 가스를 에어클리너 및 서지탱크로 이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호스로,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고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은 고무로 만든 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의거 제4009.11-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