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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80
시행일자 2023-10-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20-0000
품명 Maize (corn) flour, pregelatinized; Colden Corn Granules 500
물품설명 사전 젤라틴화한 옥수수의 황색계 고운 가루(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2% 이하, 500 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 90% 이상)

- 용도 : 스낵 제조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2.20호에 “옥수수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를 제외한 곡물의 고운 가루(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는 가루 모양의 물품)를 분류한다. 호밀ㆍ보리ㆍ귀리ㆍ옥수수(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을 포함한다)ㆍ수수ㆍ쌀이나 메밀의 제분생산품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2호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 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swelling)’(사전 젤라틴화)된 고운 가루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옥수수는 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2% 이하, 500 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 비율 90% 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전 젤라틴화한 옥수수의 고운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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