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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203
시행일자 2023-10-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MOUNTING DAMPER, RUBBER; SG2 EV;
물품설명 - 전기자동차의 압축기(Compressor)에 장착하여 압축기에서 차량 측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하고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

- (재질) 부틸고무 65~75%, 카본블랙 20~25%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서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0)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압축기(Compressor)에 장착하여 압축기에서 차량 측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하고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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