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797 |
|---|---|
| 시행일자 | 2023-10-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50-0000 |
| 품명 | Polyurethane, in primary forms; Utraviolet curing resin; HC-O320 |
| 물품설명 |
우레탄 구조 말단에 아크릴레이트 관능기(function)를 가지는 폴리 우
레탄(5량체 이상_70~80%)에 아크릴계 모노머(이소보닐아크릴레이트)를 혼합한 미황색계 점조 액상 - 용도: 절연, 방습용 UV 경화형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ㆍ페놀수지ㆍ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50호에 "폴리우레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이 부류에는 다관능기의 이소시안산과 다수산기 화합물[예: 피마자유(castor oil)ㆍ부탄-1,4-디올(butane-1,4-diol)ㆍ폴리에테르 폴리올ㆍ폴리에스테르 폴리올]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모든 중합체를 포함한다. 폴리우레탄은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포체ㆍ탄성 중합체와 도포제이며 접착제ㆍ성형 화합물과 섬유로도 사용한다. 이들 물품은 종종 멀티-콤포넌트(multi-component) 시스템이나 세트(set)의 일부분으로 거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폴리우레탄을 규정하는 문맥에서 모든 폴리우레탄 단량체(單量體) 단위[폴리우레탄의 일부 형태로서 폴리에테르 폴리올의 단량체(單量體)를 포함한다]는 합계하여 제3909호에 분류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다목 및 제6호가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ㆍ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우레탄 구조 말단에 아크릴레이트 관능기(function)를 가지는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우레탄(5량체 이상)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일차제품 형상의 폴리우레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5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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