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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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10 |
| 품명 |
Parts of compressors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MAIN HOUSING COM; 모델 SG2 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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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전기자동차 ACON HEAT PUMP 시스템의 압축기*에서 냉매의 수용 및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중간 하우징(케이스)으로, 내부에 회전자계를 형성하는 스테이터와 구동축을 회전시키는 베어링이 장착됨
* 압축기 : 컴프레셔라고도 하며 냉매를 고온·고압으로 압축시켜 응축기로 보내는 에어컨 시스템의 구성요소 중 하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있고,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A) 펌프와 압축기 해설에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와 압축기는 앞의 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piston)식ㆍ회전식ㆍ원심식과 이젝터(ejector)식 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 압축기는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즉 압축가스충전용 실린더(cylinder)의 가스압입용(壓入用) ; 화학반응 공정용 ; 냉장고용 등에 사용하며...(생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냉매를 고온·고압으로 압축시키는 압축기의 중간 하우징(케이스) 안에 스테이터와 베어링이 장착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내부의 부품들을 장착할 수 있는 기능에 더하여 압축기의 외관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부품이며 냉매의 수용 및 연결통로 역할을 하는 중간 하우징에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자동차의 ACON HEAT PUMP 시스템 중 압축기의 중간 하우징(케이스)이므로 압축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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