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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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1020 |
| 품명 |
(Part for RTLS Anchor ASSY); CPU ZIGBEE MAIN BOARD; GEO-DA400; 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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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CB위에 CPU Board, Zigbee RF MCU, WIFI RF MCU가 장착된 모듈로, RTLS*에 사용되며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 수행 * RTLS : Real Time Location System - 용도 : MN400 모듈과 DA400(신청물품)을 결합한 뒤 하우징에 조립하면, 시스템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기인 AN400(로케이터)이라는 제품이 되며, Ethernet 통신을 통해 플랫폼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 상태정보 등을 전송함 - 규격 : 120mm×114.5mm×1.6mm ㅇ 구성요소별 기능 (A) PoE Block : Ethernet Cable로 연결되어, Data 통신과 함께 제품이 사용하는 전원 5V로 변환하는 블록 (B) CPU Board :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Zigbee, BLE, UWB, Memory 등 블록의 제어 및 명령어를 처리하며, Data를 서버로 전송함 (C) 전원 1.8V, 1.35V 변환 : 5V 전원을 입력 받아 변환 (D) Zigbee RF MCU 3개 : 주변 Zigbee Device와 Data를 송수신하고 Serial 통신을 통해 CPU에 Data 전송 (E) WIFI RF MCU : 주변 WIFI Device와 Data를 송수신하고 USB통신을 통해 CPU에 Data 전송 ㅇ 주변기기와의 송수신 흐름도 ㅇ블록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의 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무선통신방식(Zigbee, WIFI)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하는 통신기기이므로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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