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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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PART FOR RTLS ANCHOR ASSY); UWB+BLE SUB BOARD; GEO-MN400; 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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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CB위에 BLE RF MCU, UWB MCU, UWB Chip Antenna가 장착된 모듈로, RTLS*에 사용되며 무선통신방식을 이용하여 위치데이터를 측정하고 송수신하는 기능 수행 * Real Time Location System - 용도 : MN400(신청물품) 모듈과 DA400을 결합한 뒤 하우징에 조립하면, 시스템과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기인 AN400(로케이터)이라는 제품이 되며, Ethernet 통신을 통해 플랫폼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치정보, 상태정보 등을 전송함 - 규격 : 95mm×50mm×1.0mm ㅇ 구성요소별 기능 (A) UWB Chip Antenna : 3~5GHz & 6~9GHz SMD Type Chip Antenna (B) 전원 1.8V변환 : 3.3V 전원 입력을 받아 1.8V로 변환하는 블록 (C) BLE RF MCU : BLE 신호의 송수신 및 UWB IC의 Power 값, 통신 채널 주파수, 수신 기능 설정 셋팅을 진행하고, 제품 동작이 진행되면, 주변 UWB Device로부터 수신된 거리 Data를 Main CPU에 전달 (D) UWB MCU(SR150 내장) : 주변에 동작하고 있는 UWB 통신을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송수신하여 측정된 거리 Data를 BLE IC에 전송함 ㅇ 주변기기와의 송수신 흐름도(Real Time Location System) ㅇ 블록다이어그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와 제90류 주3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8517호의 무선통신 기능, 제9031호의 측정 기능이 결합된 복합기계로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검토하면, - UWB 무선 통신기술을 이용해 주변 Device와의 송수신에 걸리는 시간으로 두 기기간의 거리 및 위치를 측정하는데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ㅇ 본 물품은 UWB기술을 이용하여 두 기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 밖의 측정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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