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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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409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 of textile materials; Emergency escape smoke mask; HM-화재대피용 습식(방연)마스크(대) |
| 물품설명 |
- (개요) 겉감 합성섬유재질의 부직포와 안감 스펀레이스를 적층하여 가장자리를 열봉합하고 2D 새부리형 마스크형태로 만든것으로 마스크 내부에 충전용액 (정제수,다이소듐이디티에이 등)이 적셔있는 습식 방연마스크
- (용도) 화재 발생시 착용하는 습식 방연 마스크(개별포장된 마스크를 PET 박스에 10매씩박스 포장상태임) - (규격) 115x155mm(±1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중략)…(22) 방직용 섬유로 만든 얼굴 마스크(외과병원 등에서 수술 중에 착용하는 종류의 것), (23)먼지ㆍ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교체가능한 필터를 갖추지 않았으나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하고 있는 것(활성탄으로 처리하였거나 합성섬유의 중앙 층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9020호에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가스마스크(gas masks) …(중략)… 다음 물품은 이 호의 호흡용 기기나 가스마스크로 간주하지 않는다. (a)대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 (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나 합성섬유제의 중심 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와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마스크(제6307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 일회용의 것으로 대체 가능한 필터를 갖춘 마스크가 아니므로 제9020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안면 마스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4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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