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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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10-0000 |
| 품명 | Enclosure Lid (인클로져 리드); TEMA-14A076-AA; |
| 물품설명 |
ㆍ 전원을 분배·공급·차단·보호하는 자동차용 퓨즈 박스(Junction Box)의 상단 케이스
ㆍ (용도) 내부 부품(퓨즈, 릴레이 등)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진 및 방수 기능 수행 ㆍ (재질) 플라스틱(폴리프로필렌) 100% ㆍ (부착위치) 자동차 엔진룸 후면 <장착 위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본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릴레이, 퓨즈 등이 조립되어 전원을 분배·공급·차단·보호하는 차량용 퓨즈 박스(Junction Box)의 상단 케이스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들의 기기 없이 보통 플라스틱이나 금속으로 만든 배전반용 보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538.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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