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465 |
|---|---|
| 시행일자 | 2023-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2-9000 |
| 품명 | Other light oil; EXXSOLTM HEXANE FLUID |
| 물품설명 |
- 나프타를 열분해하고 수소첨가 등의 공정을 거쳐서 얻은 탄소수 6개(n-hexane, 2,2-di-Me-butane, 2,3-di-Me-Butane, 2-Me-pentane, 3-Me-pentane, Me-cyclo-pentane 등)의 포화탄화수소 이성질체 혼합물[ASTM D86 방법에 의하여 210℃에서 90% 이상 증류]
- 용도 : 중합용매, 유지추출, 접착제 이용, 합성수지 중간원료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710호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하며, 소호 제2710.12호는 "경질유와 조제품"을 세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27류 주 제2호에서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오일과 혼합 불포화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일로서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만,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의 경우에는 섭씨 300도(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은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제39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소호주 제4호에서 "소호 제2710.12호에서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이란 아이ㆍ에스ㆍ오(ISO) 3405방법[에이ㆍ에스ㆍ티ㆍ엠 디(ASTM D) 86방법과 동등]에 의하여 섭씨 210도에서 전 용량의 100분의 90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이 증류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29류 주 제1호 나목에 "같은 유기화합물의 둘 이상의 이성체의 혼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포화나 불포화의 비환식 탄화수소에서는 입체 이성체(立體 異性體) 외의 이성체의 혼합물(제27류)은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나프타를 열분해하고 수소첨가 등의 공정을 거쳐서 얻은 탄소수 6개(n-hexane, 2,2-di-Me-butane, 2,3-di-Me-Butane, 2-Me-pentane, 3-Me-pentane, Me-cyclo-pentane 등)의 포화탄화수소 이성질체 혼합물로 제29류 주 제1호 나목에 따라 제29류에서 제외되며 비방향족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므로 제27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혼합된 경질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710.1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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