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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019
시행일자 2023-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1.90-1000
품명 Parts of generators for aircraft; ROTOR ASSEMBLY; 4506605
물품설명 원통형의 제품으로서 BSG(고정자) 내부에 장착되어 APU의 기어박스부분에 부착되는 물품(제시규격: 90mm×200mm)
- 용도 : 항공기용 발전기의 회전자
- 물품 사진

< 신청물품 >

-기어박스에 연결된 모습 - BSG 내부



< 사용위치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1호에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ㆍ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ㆍ자석발전기ㆍ점화코일ㆍ점화플러그ㆍ예열플러그ㆍ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ㆍ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1.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과 이와 유사한 것ㆍ고정식 기관용에 상관없이 어떠한 종류(피스톤이나 그 밖의 형)의 내연기관의 시동용이나 점화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또한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generator)와 개폐기(開閉器 : cut-out)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2호에 “제8501호부터 제8504호까지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8501호 “발전기”에서 “고정자(stator)는 보통 전자석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종류의 직류 발전기(magneto-electric generator)에 있어서는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회전자(rotor)는 보통 적층철심(laminated iron core)에 권취된 선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동자로 불린다...(중략)...이 호에서 ‘(f) 발전기(dynamo and alternator)(내연기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 자전거나 자동차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조명 기기용이나 신호 기기용의 것)(각각 제8511호제8512호)’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에 대한 분류는 제8503호에서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쉘(shell)과 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 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제8511호에 분류되는 내연기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시동발전기에 장착되는 회전자이므로 시동발전기에 장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제8511.90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내연기관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시동발전기의 회전자(Rotor)이므로 항공기용의 발전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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