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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468
시행일자 2023-10-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835.31-0000
품명 Sodium triphosphate(sodium tripolyphosphate); 소듐트리폴리포스페이트(Sodium Tripolyphosphate(STPP))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Sodium tripolyphosphate(CAS No. 7758-29-4)
- 용도: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835호에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2835.31-0000호에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인산염(phosphate), 폴리인산염(polyphosphate)“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과 폴리인산나트륨(polyphosphate) - (e) 삼인산오나트륨(Na5P3O10)(트리폴리인산나트륨으로도 알려져 있다) : 백색 결정성 가루로서 ; 수질연화제·유화제나 식료품 보존제로 사용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트리폴리인산나트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835.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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